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고등학생 A(16)군 등 2명에 각각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군 등의 범행을 도운 B군 등 5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구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술에 취하게 해 합동으로 강간하거나 하려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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