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박정훈 판사는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계(契)를 조직해 곗돈 수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형마트 점원 유모(5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여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대형마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이자 계원 하모씨 등 11명으로부터 20차례에 걸쳐 9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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