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같은 고시원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죄질이 매우 불랑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자 않아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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