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제 등록생이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까지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학기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간제 등록 인원은 수도권 대학만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규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반 등록인원 제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대학이 이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학생을 모집한 뒤 학점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부...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