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선임비용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바뀐 개인파산절차 실무운영방식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새 방식은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되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토록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관재인을 선임해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기대 변호사는 "개인파산신청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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