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인 류모(37)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내 주거가 부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류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18분께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 일부를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사망한 자신의 외조모가 위안부 피해자였고 외증조부는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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