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업무를 맡아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다음 달 정기 인사 때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법원장 임기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와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를 골자로 하는 법원장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개선안은 그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되 2회 보임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후 일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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