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춘기)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지난 2009년 이후 22차례나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신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때문에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점은 사안이 중대하지만 사회적으로 양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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