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月9日 星期一

조선닷컴 : 전체기사: 고법 "'영호남비율 맞추려 출생지 변경' 국정원간부 해임 위법"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고법 "'영호남비율 맞추려 출생지 변경' 국정원간부 해임 위법"
Jan 9th 2012, 08:50

원심에서 인사 대상자의 출생지를 변경한 국가정보원(국정원) 간부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국정원 전 인사과장 A씨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 대상자인 B씨의 출신지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생지는 실제 태어난 곳 또는 호적상의 출생지, 본적지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B씨의 경우 호적상 출생지...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