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인사 대상자의 출생지를 변경한 국가정보원(국정원) 간부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국정원 전 인사과장 A씨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 대상자인 B씨의 출신지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생지는 실제 태어난 곳 또는 호적상의 출생지, 본적지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B씨의 경우 호적상 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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