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가 경남 김해시 진례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전임 시장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ㆍ변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자 김해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민간사업자인 ㈜록인을 사업시행자로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마치 시가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도시관리계획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 것은 위법이라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당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한 사람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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