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 날은 달력상 쉬는날 즉, '빨간날'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쉬는날인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지면 이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날'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7년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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