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만의 국가 배상' 함평 양민학살 유족 승소 May 1st 2012, 04:42 |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됐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950년 11월~1951년 1월 사이 육군 제11사단 예하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집단 학살 당한 피해자 유족 윤모(74)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으로 희생자에 대해서는 1억원, 희생자 배우자는 5000만원, 희생자 부모 또는 자녀는 각각 1000만원, 희생자 형제 및 자매는 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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