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30대 남녀가 뜻이 맞아 근처 여관으로 갔고, 하룻밤 3회의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마지막 성관계는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데도 남성이 억지로 한 것이었다. 남성은 성폭행을 한 것일까. 법원은 '성폭행이 맞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30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여관에 간 뒤,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새벽에 잠에서 깬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쓰러뜨려 한 번 더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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