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건설 중인 아파트가 미분양 위기에 처하자 사내 임직원을 대거 동원해 허위로 분양 신청을 시킨 뒤 2308억원 상당의 불법 중도금 대출을 받은 대우건설 주택사업본부장 김모(58)씨와 시행사 대표 손모(56)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아파트 미분양이 쏟아지던 2009년 경기도 평택, 광주광역시 상무, 부산 거제, 대구 감삼, 울산 유곡 등 5개 지역에서 건설 중인 대우건설 아파트가 역시 미분양에 처하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환과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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