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각종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3일 구속됐다. 이 전 시장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가 시 발주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이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 전 시장을 수원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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