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 매수는 실제 선거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은 기존 후보매수 사범과 비교해 지나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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