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30일 오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과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맹희 씨 측은 우선 25년간 별다른 이의가 없다가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자 상속을 이유로 주식을 인도해 달라고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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