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2月26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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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 국보법 위반 퇴출교사 특별채용
Feb 26th 2012, 07:17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퇴출당했던 교사, 최근까지 자신의 비서로 일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3명을 비공개 경쟁을 통해 특별채용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해직됐던 교사 2명과 곽 교육감 비서 출신 교사 1명을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3월 1일자로 서울시내 일반고에 발령을 냈다"며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특별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중등 사립교원을 공립고 교원으로 특채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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