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2月2日 星期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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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가 3년간 여성·학생 '몰카'
Feb 2nd 2012, 22:56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여성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경기 부천의 한 중학교 교사 안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9년 4월∼지난해 10월 지하철 역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 등지에서 여성과 여학생들의 치마 속, 동료 교사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안씨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분석한 결과 몰래카메라에 찍힌 대상만 2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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