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원이 차량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사를 연결시켜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상 등록을 요하는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드 할부금융사 S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고차 판매원 이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여신금융기관인 S사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