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보도·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시내 1559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 때 시·자치구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했다가 적발된 차량은 다른 지역보다 2배 많은 과태료 8만원(일반 승용차 기준)을 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이 보도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차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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