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안방에 방치해 온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0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친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지모(19)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군의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고인을 추모할 기회가 있어야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노력과 선택이 중요하다"며 "나머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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