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4月30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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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시원 장기거주에게 철거시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May 1st 2012, 04:48

고시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거주인에게는 건물이 철거됐을 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요건을 검토해 고시원에서 생활한 실제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당 주택재배발정비사업 조합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57)는 지난해 11월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아왔는데도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물 철거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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