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무면허로 봉침(벌침)시술을 하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로 박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7일 오후 4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봉침 시술업소에서 어깨가 아프다는 조모(56)씨에게 과민 반응 여부 검사 없이 통증 부위에 벌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시술 후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과민성 쇼크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는 2010년 10월부터 '봉침연구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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