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의 사이트에서 문자입력 도중에 예측되는 단어와 보조정보를 표시하는 '자동완성 기능(autocomplete search function)'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의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원고 측 변호사가 25일 밝혔다. 도미타 히로유키(富田寬之) 변호사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19일자로 자동완성 기능의 표시를 금지하는 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내렸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일본 남성은 수년 전 돌연 회사에서 해고되고 이어 구직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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