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3月25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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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고려 안한 투약은 병원 책임
Mar 25th 2012, 16:41

? 의약품의 설명서에 적힌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병원은 유족에게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경기 의왕시의 한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충동조절제인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를 맞고 혈압이 떨어져 숨졌다. 할로페리돌 투여 여파로 혈압이 떨어지자 당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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