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3月4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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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신도시 조성으로, 장뇌삼 피해 입었다" 일부 승소
Mar 4th 2012, 08:09

수원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유남근)는 3일 경기 광교신도시 조성 공사과정에서 장뇌삼 재배에 피해를 입었다며 조모(62)씨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 3461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뇌삼은 직사광선을 너무 오래 받으면 잎이 마르는 엽소병이 생기는 등 생육에 지장을 받는다"며 "도로공사로 재배지 주변 토지가 잘려나가 직사광선을 막아 주던 수목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장뇌삼 밀도 변화 및 생육불량 상태가 나타난 점은 공사에 따른 환경변화 때문으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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