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月31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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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팔지 못한다"
Jan 31st 2012, 22:39

앞으로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되고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우선 견본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금지된다. 견본품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더욱이 견본품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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