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병원장 승용차에 불을 지른 40대가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4일 김해의 한 정신병원장(42)의 승용차에 불을 낸 백모(49·무직)씨를 일반자동차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3일 오전 9시30분께 병원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타이어에 뿌리고 불을 질러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백씨는 2010년 1월부터 2년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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