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용 기자 jychoi@chosun.com 지난해 12월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 29호 선장 청다웨이(43)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또 해경 대원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나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배의 선원 8명에게는 징역 2~3년이 구형됐다. 이 배를 나포하려 할 때 옆에서 배를 들이받으며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리하오위호 선장 리우리엔창(31)씨에게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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