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이 검색결과 창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보여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판결이 나왔다. 호주의 시드니 연방항소법원은 3일 구글이 검색결과를 나타내는 창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노출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구글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구글이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창 위쪽에 일부러 검색 내용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의 광고를 노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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