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펜스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종교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김모 신부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식의 항의 수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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