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돼 공연에 동원됐던 돌고래들이 '돌고래 재판'에서 자유를 얻어 바다로 돌아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4일 퍼시픽랜드 주식회사에 '돌고래 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업체가 사육 중인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다.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한 허모 대표와 직원 고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퍼시픽랜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체에 남아있는 돌고래는 불법 포획된 것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에 이용됐다"며 "남방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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