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임박했다. 직장인들은 작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올해 2월분 월급을 받기 전에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과거엔 의료비, 보험료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본인이 직접 챙겨야 했지만,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www.yesone.go.kr)에 들어가 본인 확인을 하면 소득공제 자료가 저절로 정리돼 있다. 이것을 출력해서 회사에 내면 된다.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환급받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국세청은 11일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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